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 작업장에 급식실을 포함하도록 함.
2. 조리흄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리흄의 측정과 평가를 수행해야 함.
3.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리흄의 측정과 평가를 확대하고,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에 급식실을 포함시켜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조리사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등의 질환에 노출됨을 예방하고,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