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이러한 사칭 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방지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보건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영리활동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여 산업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