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의 의무 강화]: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대표이사가 안전ㆍ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 의무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촉진합니다.
3.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