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보호 강화:
- 근로자가 극단적인 기상 조건(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에서 작업할 때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2. 사업주 의무 강화:
-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험 기상 여건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지원과 중재:
- 작업 중지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보호와 갈등 중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작업 중지권 요건 완화 및 확대:
- 근로자가 기상 여건으로 인해 건강 장해를 입을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고 이 요건이 완화됩니다.
- 작업 중지권에 대한 벌칙 조항이 추가되어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급변하는 기상 조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