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급변하는 기상 여건으로 인해 폭염과 혹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많은 근로자가 고강도 작업을 수행하는 물류센터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냉난방 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사업주가 기상여건 변화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하는 물류창고와 같은 특정 장소에 환기, 냉방, 난방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폭염이나 혹한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