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직접 작성 의무 신설: 안전관리자 등으로 지정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서명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현장관리자 등의 대리작성·무단 서명을 금지하여 문서의 진정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2. 허위 기재 제재 근거 마련: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대리 작성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조사에 필요한 문서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3. 책임전가 관행 차단 및 증거력 강화: 안전관리자 등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차단합니다. 직접 작성된 서류만을 근거로 삼아 재해 원인과 책임규명의 증거력을 강화합니다.
4. 적용 대상·근거 조문 명확화: 제15조~제19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관리자 등’ 전반에 적용 범위를 명확화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19조의2(신설) 등 관련 조문을 보완합니다.
5. 현장 점검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산업재해 예방 점검의 필수서류가 당사자에 의해 정확히 작성·관리되도록 강화합니다. 부실·형식적 서류로 인한 재해 원인 왜곡을 방지해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안전보건 관련 핵심 서류의 진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공정한 책임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