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근거 마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업장에서 유사한 재해를 예방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재해조사 대상 범위의 확대: 기존에 중대재해에만 한정되었던 조사 대상을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대재해등'의 범위까지 확대하여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 추가: 재해조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하여 더욱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조사 권한 부여 및 책임성 강화: 원활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공단과 전문가에게 사업장 출입 및 관계자 면담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조사 수행에 따른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본 개정안은 중대재해와 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높이고 동종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