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 건수가 매우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률안에서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를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3. 제재의 종류에는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가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하여 제재를 요청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안전보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