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중지명령 발동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2. [정부의 선제적 안전 조치 강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입 감소에 대한 걱정이나 사용자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이고 선제적인 작업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산업현장의 안전 도모 및 사고 예방]: 2024년 기준 산재 사망자가 827명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고가 발생한 후의 사후 수습보다는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안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을 사고 발생 전 위험 감지 단계까지 선제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