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도급인은 건설공사에서 작업 시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 시기, 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혼재 작업 시 조정의무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재해예방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