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건강장해 위험을 감소시키고, 노동자의 인간 존엄성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고객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는 고객응대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이들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