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안 제166조의3에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산업재해 은폐 및 축소 보고 근절]: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고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국민이 직접 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행정 감독의 한계 보완]: 행정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을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 누구나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4. [현장 위험 요소의 조기 발견]: 외부에서 파악하기 힘든 사업장 내부의 안전 위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형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산업 현장의 법 위반 행위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근로자가 불이익 우려 없이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