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주요 심의·의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여, 설치 의무 불이행이나 심의 결과 미이행 시 처벌 세부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 안전 및 보건의 기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심의·의결 내용을 보고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산업재해의 예방과 후속 대책 마련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