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시행규칙에 근거한 보호구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사업주에 대한 규범력을 강화합니다.
2.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여성 및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이 안전에 취약한 상황을 개선합니다.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의 크기 등을 사업주가 신속하게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구의 적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보호구의 지급과 적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