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만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예: 경비원)에게도 동일한 보호 조치를 적용합니다.
2.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업무 중단, 전환, 치료 및 상담지원 등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요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사업주도 근로자들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벌칙과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객응대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여 비극적인 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근로자들에게도 더욱 공정한 근로환경이 조성되고,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