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진단 항목에 구강검진 추가: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에 구강검진 항목을 포함시켜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 국민 구강건강 증진: 구강검진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늘어나는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의료비 부담 감소: 구강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장려하려고 하며, 이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점차 증가하는 구강질환의 비용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