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처 추가: 기존에 사업주가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제는 산업안전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2. 발생통계 활용: 조사표의 제출처가 산업안전공단으로 추가됨에 따라, 승인통계 대신 발생통계를 이용해 보다 정확한 산업안전예방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문성 강화: 산업안전공단이 기술지원과 전문교육사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처를 확대하고, 산업안전공단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활용하여 재해 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동종재해 재발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산업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