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 강화: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을 강화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강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내용을 법에 상향입법하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합니다.
3.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강화: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