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시간 근로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규정의 신설
2.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장시간 근로 제한 및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규정의 신설
3.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실시 의무 규정의 신설
이 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업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히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사업에서는 장시간 근로 제한과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과로사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