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업무 담당자를 선임하거나 채용해야 하며, 새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직원에 대한 신규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업무 담당자는 자신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2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신규 및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업무 담당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이수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유지·강화를 추구하며,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 높은 안전 보건 기준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