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 중지 권한 확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작업 중지 기준 설정: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를 통해 작업 중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운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강화: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근로자의 작업환경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폭염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안전 환경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보다 명확하게 작업 중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