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확대: 기존 위험성 평가제도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게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법적 보호 범위가 확장됩니다.
2. 평가 의무 주체 명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에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평가 의무를 부과합니다. 해당 주체들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관리·개선하도록 하는 자율적 책임 체계를 분명히 합니다.
3. 평가·관리 절차의 자율적 이행 강화: 유해·위험요인의 실태 파악, 평가, 관리·개선 등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여 산재 예방을 강화합니다. 이 원칙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현장의 예방 활동을 촉진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77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적용 범위와 의무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5. 플랫폼 기반 업종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 반복 업무에서의 상시적 위험 노출을 제도권에서 관리합니다. 기존 전통적 고용관계 밖에 있던 대상을 대상으로 체계적 예방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의 보호 공백을 해소하여 플랫폼·특수형태 종사자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