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현행법이 요구하는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 위기 극복과 성장을 지역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합니다.
3. 유해·위험기계 등의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어 지역에서 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중앙집중적 규제에서 벗어나 수출 기업이 경험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주도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