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긴급상황 시 사용하는 방독마스크에 안전인증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연마스크와 같이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마스크에도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연마스크도 안전인증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유해ㆍ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 기계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률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 기계의 종류가 확정되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들을 법률로 명시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