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고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및 직접 고용]: 발전소, 조선소 등 사고 위험이 큰 업종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지정 의무화]: 환기가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은 밀폐공간 내 작업 시 근로자가 홀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고 상황을 관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안전관리 비용 및 조치 내역의 보고 의무]: 도급인이 이행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과 함께 안전관리 비용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관할 관청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안전 예산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관계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