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현행법상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겨도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예방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신설하여 사업주의 책임감을 높이고 법적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3. 노동 인권 및 안전망 강화: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부과된 예방조치 의무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