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적으로 환경미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근로자를 위한 세척시설(목욕, 세면, 탈의 및 세탁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기존에는 상위 규정인 법률이 아닌 부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척시설 관련 규정을 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을 강제합니다.
3. 이를 통해 법적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일을 하는 데 필수적인 세척시설을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지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