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 2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 현행법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장 내에 적절한 휴게시설이 제공되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법안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휴게시설 운영 점검 규정의 마련: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휴게시설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휴식 시간에 안전하고 편안한 휴게 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