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부처, 노동조합,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인력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 양성과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3. 산업현장에서의 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마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인력과 정책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