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감독관의 증원 및 활용 강화:
- 현재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 기존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선택 사항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했습니다.
3. 활동 보장 조치 강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나 수당 지급 등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