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배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는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이나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됨.
2. 고용노동부장관이 배달종사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실태조사를 통해 배달종사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함.
3. 플랫폼사업주에 대한 배달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의무 부과 및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규정 신설: 플랫폼사업주가 배달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를 통해 법적 규제를 강화함.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배달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플랫폼 기반 근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