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의무화]: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인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 [사업장 감독 참여권 보장]: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사업장 점검 및 감독 과정에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합니다.
3. [노사 참여를 통한 재해 예방 활성화]: 그동안 임의사항으로 운영되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사의 참여와 지원을 더욱 강력하게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활동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