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에 게시
2. 감정노동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 안내문 게시의 미흡한 점 보완
3. 감정노동자들의 특수 근로계약형태를 명확히 다룸
이 법안은 고객응대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정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특수 근로계약형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객응대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