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의 실태조사 의무화:
-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고객응대근로자의 노동 환경과 건강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결과 공유 및 정책 수립:
-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객응대근로자가 직면한 폭언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