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위원회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정책 심의를 보조하는 전문위원회와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더욱 전문적인 산업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현장을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노·사·정의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