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위험 장소에서의 건축자재 사용 제한: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2. 화재 위험 장소에서의 도급 금지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화: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 도급 금지를 시행하고, 도급인에게 안전조치를 의무화합니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관련 처벌 강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이전의 대형 화재사고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