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적 건강 상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재해를 목격한 노동자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설합니다.
2.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목격한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을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노동자의 심리상담을 위한 유급휴가를 도입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와 가족을 적절히 보호하고 심리적인 치료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 재해로 인한 정신적 상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목격한 노동자를 위해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는 산업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