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대상 범위 확대: 현행은 중대재해에 한해 조사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재해 전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사고 단계에서도 원인 규명과 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2. 재해유형의 구체적 열거: 조사대상 재해를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작업 등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조사 착수의 명확한 기준을 확보합니다.
3. 조사 착수 기준 완화(피해 규모): 기존과 달리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명 이상’ 발생 시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조기 개입을 제도화합니다.
4. 법조문 정비(제56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조사대상 확대 근거를 반영해 규정을 정비합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장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원인조사 권한 행사 범위가 확대됩니다.
5.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중대재해 발생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재해 재발을 줄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조사하여 데이터 기반의 예방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 이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위험을 포착·분석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