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이륜자동차의 정의를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함.
2.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함.
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조정될 것임.
이 법률안은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괄하는 자동차 분류 체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개, 3개, 4개의 바퀴를 가진 차량을 모두 포함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분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