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함.
2.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작업공간의 근로자 수를 유지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