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원인을 기술적, 과학적 중심으로 분석하여 재해조사 결과와 예방대책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는 재해발생 원인의 공개를 통해 유사한 재해의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재해조사에 근로감독관이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현행 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단(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참여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원인 규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재해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인 규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동종 또는 유사한 재해의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조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예방대책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