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은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연구 또는 검사의 목적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금지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에서도 금지된 물질인 경우, 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규제가 중복되는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3. 제안된 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도 해당 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