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에 더해, 이 평가 결과와 조치 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는 현재 법률을 유지하며,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2.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출받은 위험성 평가 결과와 조치 사항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3. 만약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기존의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같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