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조사 결과 공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재해 원인과 예방대책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재해조사 결과를 다른 유사한 재해를 예방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 재해조사를 할 때, 근로감독관 뿐만 아니라 공단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참여자 책임성 강화: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할 때 참여하는 근로감독관이나 공단 등의 전문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 규명을 지원하고, 책임 있는 조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원인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공개하여 유사한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더 정확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