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현행의 형사벌 중심 체계에 더해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제재 수단을 강화합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2. 적용 대상 사업장 명확화: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제재가 적용됩니다.
3. 사업주 책임 강화와 예방 유도: 위반 시 실질적 재산상 불이익을 부과하여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예방책을 마련·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4. 형사처벌 보완을 위한 행정제재 병행: 현행 벌칙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합니다. 사회적 경각심과 억지력을 높여 중대재해의 사전 예방 효과를 강화합니다.
5. 법 조항 신설로 절차와 기준 정비: 안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3 신설을 통해 과징금의 부과 근거와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재 집행의 법적 근거와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성과 사업주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