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을 감지할 경우,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작업중지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 제5조와 제52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근로 종사자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들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근로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