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명단을 공개하는 사후적 조치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 접근성 확대: 그동안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웠던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과 안전관리 정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한 실효성 확보: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공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강제력을 부여하며, 기업들이 더욱 성실하게 산재예방 노력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