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평가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위험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선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정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 의무화: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안전 대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3. 평가 결과의 공유 및 고지 의무 신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교육이나 설명회,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상시적으로 주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4.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위험성평가 제도를 내실화하고,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