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주체 확대: 현행은 건설공사 발주자와 선박 제조·수리의 최초 도급 수급인에게만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원청(건설도급인)에게도 계상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큰 원청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비용 확보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2. 하도급 계약 단계의 계상 의무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여, 원청이 확보한 비용이 하수급인에게까지 실제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하수급인의 안전장비 구입 등 비용 미지급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합니다.
3. 적용 범위의 확대(대통령령 위임):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도급계약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간접고용·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안전보건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4.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중대재해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원청의 비용 책임과 관리 책임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합니다.
5. 법 조문 및 체계 정비(안 제72조 등): 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72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계상 의무의 주체·범위·계약 반영 방식이 명확히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현장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문 체계를 구체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질적 집행을 보장함으로써,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