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 전기, 열 등 위험 요소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2인 이상의 작업 의무 추가: 새로운 법안에서는,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최소 2인이 함께 작업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합니다.
3. 관찰자 배치 의무: 위험한 작업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구조나 구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할 때 한 사람이 혼자 작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